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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 Motorsport/자동차 관련 이야기

2012년 바뀐 교통 법규 및 제도 중 더 강화했으면 하는 한가지! [긴급 출동 자동차 양보 의무화]

한 번이라도 아파서 구급차를 타보았거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라면 긴급 출동 차량이 도로에서 급하게 지나갈 때 신경 써서 길을 양보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길에 긴급차량이 급하게 이동하는 소리를 멀리서 보거나 비슷한 불빛을 보면 바로 길을 미리 양보하고 기다리다 가는데요.

단순히 길을 비켜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안전하게 지나가도 되는 길이란 것을 긴급 출동 자동차 운전하는 분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경기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빠른 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만약 내 차가 긴급 출동 자동차를 잠시 주춤하게 하면,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의사를 미리 표현하는 것이죠.

운전 중 조금 막히는 길에 긴급 출동 차량이 오는 경우 미리 조금씩만 양보하면 충분히 긴급 출동 자동차가 갈 길을 더 빨리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꼭 긴급차량이 뒤에 바싹! 붙어야지 비켜주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양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뒤에 와서 긴급차량이 급하게 가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비켜주는 것은 이미 한 박자 느리게 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살짝 정차 또는 서행 후 가는 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잠시 때문에 결과적으로 몇 분 이상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경기중 가속 페달을 띄었다가 붙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듯...아...안되면 패스!)

어찌 되었든 2012년부터는 긴급 출동 자동차 양보 의무화로 정책이 변경되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긴급 출동 차량에 양보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 기록 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고, 2011년 12월 9일부터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방차량 영상 기록장치에 단속되면 승합차 등은 6만원, 승용차 등은 5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군요. 

개인적으로 더 강하게 과태료를 더 올리고 더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전에 사람들이 마지 못해서 과태료를 내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긴급 출동 차량에 양보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상황을 바꿔서 생각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도 과태료를 내기 싫어서 단속당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양보로 멋진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어봅시다. 그리고 긴급 출동 차량이 멀리서 오는 것이 보이면 미리 길을 비켜주면 긴급 출동 차량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일찍 길을 비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P.S : 레커차는 긴급 출동 차량이 아닙니다. 긴급 출동 차량과 비슷한 경광등을 설치 못 하게 하면 안 될까 싶군요.;;
        가끔 미리 비켜 줬더니...레커차...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