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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 Motorsport/News&Info

불법 HID 전조등과 같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단속 한다. [부천시]

부천시는 이처럼 불법 HID 전등을 다는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포함한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차량 소유주 뿐 아니라 정비사업자까지 처벌한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무단 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무단 방치 차량 위반 시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물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은 시에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나 규정된 색상 이외의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설치 한 것이다. 또한 밴 형 화물자동차를 승용으로 쓰기 위해 의자·창문을 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바꾼 것도 포함된다. 이 차를 가진 사람과 정비사업자도 같이 처벌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문다. 


무등록 자동차도 단속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위·변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다.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의 범칙금이 통고 되거나,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그 밖에 번호판도 없이 시속 25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이륜 자동차 소유주나, 배기가스인증을 받지 않고 이륜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면 처벌 받는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부천시 차량관리과 김창열 과장은 “불법 자동차로 안전한 도로 교통이 위협 받는다. 주변에서 법에 어긋난 자동차가 있으면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자동차 신고나 기타 문의 사항은 부천시 차량관리과(032-625-3993,3982 트위터@bc_jadongcha)로 하면 된다.

출처: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집중 단속기간은 4월 1일 부터 30일까지이다. 






드디어 날이 풀리긴 했나봅니다. 자동차 좋아 하는 분들은 불법구조변경 집중 단속 소식을 들으면 대충 계절이 짐작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