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된 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에 따라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기준을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들 아시고 있으시죠?
[모르신다고요? 그럼 아랫글을 잘 읽어보세요!! ㅋ 아시면 어서 보험료 할증 기준을 조정하세요!!]
올해에 보험을 갱신하는 분들은 안내를 받아 보험료 할증 기준을 올리셨을 테지만, 아직 갱신이 다가오지 않은 분들은 다음 갱신 때 보험료 할증 기준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조정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므로 사고가 나기 전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를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면서 뒤늦게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알아보니 이미 접수된 사고 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 : 미리 보험료 할증 기준을 높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편법으로 사고 발생 후 처리를 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험 사기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을 높이더라도 추가되는 비용은 저렴한 편입니다. 100만원은 0.88%, 150만원은 0.99%, 200만원은 1.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분들은 조금 보험료가 상향되는 것이 되지만, 사고로 할증되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비싼 보험을 내는 분들도 보험료 할증으로 더 큰 비용을 내는 것 보다. 저렴합니다. 최선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약간의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00만원 내던 분들도 11,600원만 더 내면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니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추!!!!
[50만원 이상으로 처리되면 10% 할증(?) 맞나 제 보험 담당자와 이야기하니 그렇다내요. 미리 기준을 올리는 것이 저렴합니다.]
좀 늦진 했지만, 저도 오늘에서야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을 올렸습니다. ^^; 지금 자차처리되는 비용은 갱신 전에 현금 처리할 예정입니다.
'가해자 불명사고'는 보험료 할인 유예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0만원 이하 1년, 30만원 이상 3년 할인 유예] 고의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모르신다고요? 그럼 아랫글을 잘 읽어보세요!! ㅋ 아시면 어서 보험료 할증 기준을 조정하세요!!]
올해에 보험을 갱신하는 분들은 안내를 받아 보험료 할증 기준을 올리셨을 테지만, 아직 갱신이 다가오지 않은 분들은 다음 갱신 때 보험료 할증 기준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조정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므로 사고가 나기 전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를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면서 뒤늦게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알아보니 이미 접수된 사고 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 : 미리 보험료 할증 기준을 높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편법으로 사고 발생 후 처리를 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험 사기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을 높이더라도 추가되는 비용은 저렴한 편입니다. 100만원은 0.88%, 150만원은 0.99%, 200만원은 1.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분들은 조금 보험료가 상향되는 것이 되지만, 사고로 할증되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비싼 보험을 내는 분들도 보험료 할증으로 더 큰 비용을 내는 것 보다. 저렴합니다. 최선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약간의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00만원 내던 분들도 11,600원만 더 내면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니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추!!!!
[50만원 이상으로 처리되면 10% 할증(?) 맞나 제 보험 담당자와 이야기하니 그렇다내요. 미리 기준을 올리는 것이 저렴합니다.]
좀 늦진 했지만, 저도 오늘에서야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을 올렸습니다. ^^; 지금 자차처리되는 비용은 갱신 전에 현금 처리할 예정입니다.
'가해자 불명사고'는 보험료 할인 유예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0만원 이하 1년, 30만원 이상 3년 할인 유예] 고의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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