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조변경

불법 HID 전조등과 같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단속 한다. [부천시] 부천시는 이처럼 불법 HID 전등을 다는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포함한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차량 소유주 뿐 아니라 정비사업자까지 처벌한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무단 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무단 방치 차량 위반 시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물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은 시에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나 규정된 색상 이외의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설치 한 것이다. 또한 밴 형 화물자동차를 승용으로 쓰기 위해 의자·창문을 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바꾼 것도 포함된다. 이 차를 가진 사람과 정비사업자도 같이 처벌되며, 1년 이하의 징.. 더보기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단속 시즌이 돌아왔다. 본인도 불법 구조변경이라는 HID라는 등화장치를 달고 다녔는데... 음...지금은 달지 않고 있다...할로겐으로 충분히 시야 확보가 되니까... 특별히 드레스업 차원에서 HID를 달았을 수도 있는데...그냥 순정을 사용 중 이다... 난 HID 장착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는다...필요하다면 달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할로겐(순정) 등화를 장착하고 조사각(해드라이트가 비치는 각도)을 일부러 높여서 상향등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조정하는 사람들부터 잡아야 하지 않을까...조사각 높여 놓은 차량들이 뒤에 붙으면 HID 못지 않게 눈부심이 발생하고...반대편에서 오면 HID를 장착한 것이나 조사각을 높인 순정이나 눈 부셔서 순간적으로 눈이 안보이기는 마찬가지 이다... 대부분 방송에서는 나쁘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