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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 Motorsport/News&Info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다양한 규정에서 소비자는 봉(?)

회사라는 곳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규정으로 소비자를 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약관이라는 것을 잘 읽어 보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데. 문제는 제시하는 약관을 모두 잘 읽어 보고 이해하고 나면 약관에 동의하기 싫어도 어떤 서비스,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항상 회사는 고객보다 우위에 입장에 있도록 작성된 규정들입니다. 절대로 회사가 손해 보지 않는 규정들 입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 이용료 환불 관련 규정을 헬스장 임의로 결정하고 회원에게 적용 시킵니다. 회원권 사용 기간전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용 했을 경우에는 더욱 많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잘 알아보면 적은 손해로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정한 규정 자체로는 소비자가 봉입니다. 

현재 이용하는 렌트카 업체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기준에 정상적인 주행이었고, 우리 기준에는 비정상적인 주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비정상적 주행을 하였으면 아마 동일한 시간에 노면이 보수되기 전 같은 곳을 지나간 모든 운전자는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 입니다. 기*자동차 렌트카 사업팀은 사람은 봉으로 알더군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아스팔트가 파손되어 웅덩이가 만들어 집니다. 대부분 빠른 복구를 하지만 미처 하지 못한 곳에서는 많은 차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제가 타고 있는 렌트도 '강변북로'에서 70km/h 속도로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반포대교'에서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부근에 파손된 노면에 의해 좌측 앞 타이어 사이드 월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수리 문제로 *아 렌트카 사업팀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무조건 고객 책임이라고 하더군요. 차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노면과 마찰해서 굴러가고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다가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정상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할 것 입니다. 그러나 정상 마모에 대한 것만 해준다고 하니...독한 마음먹고 원돌이 100회 실시하고 정비소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죠...[다른 차에 타이어를 끼워서] 비오면 그냥 집에 차를 두라는 이야기인지....소비자만 바보가 되더군요...억지로 못된 소비자를 만드는 규정들입니다...

결국은 서비스(물건)을 이용하는 소비자만 봉이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보원'에서 다양한 표준약관을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강제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