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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 Motorsport/자동차 관련 이야기

안전삼각대는 기본 지급품목입니다.



안전삼각대가 차에 없다고요? 몇 년도 출고 차량인가요?

제가 의무적으로 안전삼각대라 지급되는 국산 차를 처음 구매한 시기는 2006년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안전삼각대가 국산 차에 지급되고 있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 이후로 출시된 모든 국산 차에는 안전삼각대가 기본 품목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삼각대 휴대 여부를 물어보는 영상을 보면 2005년 이후에 출시된 자동차인데도 없다고 하는 분이 있더군요.

아마도 안전삼각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5년 이후에 출시된 모든 국산 차에는 1개의 안전 삼각대가 기본 품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동차를 정리할 때 안전삼각대를 알아보지 못하시고 그냥 빼버리거나 하지 마시고 한 번씩 제대로 설치는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로에서 자동차가 정차시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 휴대시에는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실 벌금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안전 삼각대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최소한의 물품이므로 반드시 챙겨 두십시오.

설치 방법은 주간에는 100m 이상, 야간에는 200m 이상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을 대 안전한 장소에 정차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빨리 안전 조치를 하시고 안전한 장소에서 보험회사나, 자동차 제조사의 도움을 기다리십시오. 레이스에서도 차가 버지로 빠져 탈출하지 못하면 최대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드라이버는 이동합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