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대
주변에 주차 단속이 많이 심해졌나 봅니다. 한 몇 개월 별일 없이 불법주정차 자리로 지목하고 사용하였던
지역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 되는데,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 기타의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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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금액이 감경된다는데? | |
- 과태료스티커 발부 후 1달 이내에 구청에서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차량등록 원부에 기재된 차량소유자 주소지로 송부(등기우편)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통지서의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해당 구청에 전화를 하여 사전 납부 의사를 통보한 후 구청에서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부과된 과태료금액에서 20%가 감경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인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여부가 결정되므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
위의 내용을 보면 빨리는 내는 것이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 해버리면 좋겠습니다. ^^ 다시는 위반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참 다양한 안내장을 받아봅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견인은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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