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라고 해서 100% 완벽하다라고 보는 것은 오산이다. 재조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 구매자도 인도를 받기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의 경험과 주변의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1. 신차인데 사고가 났습니다. 신차로 교환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 차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결함이 있습니다. 신차로 교환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위의 두 가지만 봐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교환을 해줘야 할 상황이라고 보이지만, 교환을 해주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처음 차를 인수할 때 포기해야 할 부분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정확히 알고, 도저히 차를 인수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인수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봅시다.
1. 일반적인 조립 불량
-> 재조립 및 부품 교체로 처리
2. 아주 약한 기스
-> 광택 비용을 협상하여 보상 받음
3. 복원이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도장 불량
-> 심한 타협이지만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재도장과 현금보상
4. 차량 운행에 지장 없는 사소한 결함 - AS로 처리
위의 항목 중에 사람에 따라서 몇 가지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는 물건은 수 만가지 부품을 가지고 조립되는 것이고, 조립 즉시 새차가 아니라 중고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 완벽한 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넘어가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적절히 보상을 받거나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차 교환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눈앞에 본 차를 다시 인수포기하고 돌아서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차가 출고된 후 신차 교환을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인수거부를 바로 하고 돌아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중에 교환을 해야 지라고 생각하면 더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신차 교환이 되더라도 피곤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일 사이에 자동차 핸들 잠김 시동 꺼짐과 같은 중대 결함으로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항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있는 행사처럼 이슈화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차라는 것은 고장이 나서 운전자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 바로 흉기로 변해버리는 물건입니다. 왜 제조사에 유리한 규정만 고수하는 것인지 의문 입니다. 물론 신차 교환을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또 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신차 교환이 되지 않는 다면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그 규정에 맞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함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과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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