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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2013년에도 서울시는 불법 개조 차량 등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적발 될 경우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이번 단속은 불법 개조, 무단방치, 무등록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5월 1일(수)부터 한 달 간 집중 단속하며 도로 등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무단 방치 차량과 무등록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도 함께 단속한다.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을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병과 된다. 이번 단속은 합동으로 시내 주요도로 및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주기적.. 더보기
불법 HID 전조등과 같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단속 한다. [부천시] 부천시는 이처럼 불법 HID 전등을 다는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포함한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차량 소유주 뿐 아니라 정비사업자까지 처벌한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무단 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무단 방치 차량 위반 시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물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은 시에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나 규정된 색상 이외의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설치 한 것이다. 또한 밴 형 화물자동차를 승용으로 쓰기 위해 의자·창문을 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바꾼 것도 포함된다. 이 차를 가진 사람과 정비사업자도 같이 처벌되며, 1년 이하의 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