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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국토부, ‘알기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보급! : 이런거 말고 다른 거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실행계획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된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튜닝의 절차,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 필요여부와 하면 안되는 튜닝에 대한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한다.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불법 튜닝은 감소하고 올바른 튜닝으로 건전한 튜닝 문화가 정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매뉴얼은 교통안전공단, 각 시·군·구청, 튜닝업체를 통해 10월 25일부터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튜닝규제 개선 및 튜닝부품 인증제 등.. 더보기
정비하는데 무슨 등록?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면 만사 OK되게 바뀌면 안될까? 한때 대한민국에 튜닝 시장에 활성화되었던 시가기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터스포츠도 활발하게 움직이던 상황이었고 많은 분들이 외형을 바꾸는 드래스업 튜닝과 엔진이나 미션을 변경하여 출력을 높이는 튜닝에도 관심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게 된 이유가 여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튜닝 용품의 장착과 생산에 대한 책임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의 출력도 예전에 튜닝을 한 것보다 훨씬 좋아지면서 꼭 구조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 외형을 꾸미는 시장이 활발해 질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한때 자동차를 자기고 여러가지 부속을 조합하거나 만들어서 장착하기도 했었고 성능 높이기 위해 다른 부분은 조.. 더보기
불법 HID 전조등과 같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단속 한다. [부천시] 부천시는 이처럼 불법 HID 전등을 다는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포함한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차량 소유주 뿐 아니라 정비사업자까지 처벌한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무단 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무단 방치 차량 위반 시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물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은 시에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나 규정된 색상 이외의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설치 한 것이다. 또한 밴 형 화물자동차를 승용으로 쓰기 위해 의자·창문을 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바꾼 것도 포함된다. 이 차를 가진 사람과 정비사업자도 같이 처벌되며, 1년 이하의 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