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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 Motorsport/News&Info

국토부, ‘알기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보급! : 이런거 말고 다른 거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실행계획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된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튜닝의 절차,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 필요여부와 하면 안되는 튜닝에 대한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한다.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불법 튜닝은 감소하고 올바른 튜닝으로 건전한 튜닝 문화가 정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매뉴얼은 교통안전공단, 각 시·군·구청, 튜닝업체를 통해 10월 25일부터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튜닝규제 개선 및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부터 일부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튜닝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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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충분히 관련 정보는 동호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과연 이것이 효과 있을 런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하게 불법 튜닝을 막고 싶다면 관련 법에 대한 조금 더 엄함 기준이 필요하고 또한 엄해지는 법규 만큼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을 불법 튜닝이냐 아니냐의 결정에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튜닝을 단속을 위해서는 단순히 사용자(소비자)와 제조사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해하고 불법 튜닝을 단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마디로 단속하는 기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이 이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단순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초대하여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최근 전문가 분들이 초대되어 같이 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 자동차 튜닝 시장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주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적법한 정차도 중요하지 법적 절차의 편의성도 상당히 고려되어 튜닝을 하고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도 같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