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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전운전] 반려동물과 같이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이것만은 꼭!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여 같이 많은 곳을 다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멀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매너 주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 끈을 하고 이름표를 달아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고 또한 반려동물이 저질러 놓은 배변을 잘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로 이동시 반려동물과 나의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Dog Friendly™Honda Element with ramp by Honda News 일부 수입차에서는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캐리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일부 차종에 불과하죠. 결국은 주인이 반려동물이 혹시 모를 .. 더보기
여러분 차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는 예외?) 이번 5월 징검다리 휴일로 국내 또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장기 여행은 가족들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4월 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규정 속도가 80~90km/h정도로 조금 차량이 있는 고속도로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서울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대표격인 강변북로와 올림픽도로는 고속도로에 비하면 경미만 사고가 잦은 편이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도로보다는 큰 사고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만큼 특별히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는 것이 자동차 전용.. 더보기
2011년 참 잘 바뀐 자동차 관련 법규! 자동차를 주행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가 많습니다. 2011년이 되면서 바뀌는 자동차 교통 관련 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참 잘 바뀐 자동차 관련 법규를 정리했습니다. 승용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태료 2배!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어디서 잘못 와전돼서 모든 범칙금이 2배라는 소문이 잠시 돌기도 했지만, 정확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범칙금이 2배가 됩니다. 거기다가 운전면허 벌점도 2배로 강력해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참 환영받을 일입니다. 운전자 대부분이 스쿨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갑자기 시속 30km/h로 주행해야 하니 그냥 대충 탄력 주행을 하거나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스쿨존에서 30km/h로 주행하면 뒤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