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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 Motorsport/News&Info

2011년 참 잘 바뀐 자동차 관련 법규!

자동차를 주행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가 많습니다. 2011년이 되면서 바뀌는 자동차 교통 관련 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참 잘 바뀐 자동차 관련 법규를 정리했습니다. 

승용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태료 2배!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어디서 잘못 와전돼서 모든 범칙금이 2배라는 소문이 잠시 돌기도 했지만, 정확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범칙금이 2배가 됩니다. 거기다가 운전면허 벌점도 2배로 강력해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참 환영받을 일입니다. 
운전자 대부분이 스쿨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갑자기 시속 30km/h로 주행해야 하니 그냥 대충 탄력 주행을 하거나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스쿨존에서 30km/h로 주행하면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는데 욕을 먹어야하다니...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승합차는 승용차 기준으로 1만원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2배 상승은 아니라는 것인데,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많은 승합차를 생각한다면 승합차도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말이죠.

2011년 변경되는 법규로 단순히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벌금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 써서 지켜야겠습니다.

가끔 학원가 주변을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학교만큼 학원에도 많은 어린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학원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서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학원'도 추가된다. 너무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이 지정되어 주행 평균 속도나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아이를 가지더라도 조금 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장애인보호구역 신설!

현재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변이 노인보호구역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걸맞게 노인보호구역도 확대되었는데요. '자연공원·도시공원과 생활체육시설'이 추가됩니다. 이 정책이 환영 받는 이유는 단순히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보호구역확대로 증대되는 모두의 안전 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행 속도는 시속 30km/h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하나 더하자면,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느린 노인분들의 걸음속도를 생각하여 건널목 신호기도 바뀌게 됩니다. 어린이에게도 좋겠죠? ㅎㅎ

새로운 보호구역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바로 장애인보호구역입니다.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정되는 보호구역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변도로에 지정됩니다. 

보호구역이 많아지는 만큼 제도적인 장치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 운전자들이 잘 시켜줍시다!

도로 외 주차장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시 처벌 대상으로 포함!

지금까지 아파트 주차장, 학교에 만들어진 도로 등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껌 씹듯 하시던 분들!! 긴장 팍팍!! 하십시오. 이제는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말 잘 바뀌었지요? 하지만, 작은 걱정이 있는데요.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주차장에 차를 잘 주차해줘야 하는데, 대충 하시고 갈까 봐 살짝 걱정은 되는군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다른 세금은 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과태료는 현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 조금 불편했는데요.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단! 카드 납부 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해 200만원 한도이고, 과태료의 1.5% 이내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수수료는 뭠미? ㅡㅡ;;)

뺑파라치 등장!

카파라치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잘 위반하는 장소에 몰래 숨어서 직업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학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지금은 카파라치 제도가 사라지고 나서 다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늦은 시간에 신호를 받아 기다리고 있으면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운전자를 보면 내가 초록색 불일 때 진입해도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차량에 '사고가 난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차라리 카파라치가 부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2011년 비슷한 제도가 등장합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항상 100% 완벽할 수는 없죠.)

바로 뺑파라치! 뺑소니 사고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진작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카파라치처럼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필요한데, 그냥 목적자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뺑차라치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뱅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 수사기관에 신고 해서 검거하면 포상금 100만원 미만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그 외 바뀐 부분!

교통단속 회피 목적의 장치 장착 및 사용시 처벌 강화! 벌금 20만원에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됩니다. 거기다가 제작, 수입, 판매, 장착해준 사람까지 처벌됩니다. 이렇게 사용한 사람 처벌만 아니라 제조원도 같이 처벌하는 것은 일부 다른 불법 튜닝 제품에도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보험료 할인이 됩니다. 약 8.7% 정도 할인이 있는데요. 빠르면 2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단, OBD 단말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어떻게 장치 없이 안될까요? 할인율을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되지만 뭔가 하나를 더 단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최장 18년 70% 할인으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신호위반, 과속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반영하는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반영하는 기준은 2년간 1건은 할증이 없고, 2~3건은 5%, 4건 이상은 10%로 보험료 인상이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신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나 상속이 금지됩니다. 
(제가 업무상 택시도 좀 자주 탑니다;;;가끔 서비스 마인드가 엉망인 기사분들 생각을 하면...쩝....)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 적용되고, '모든 차종'으로 변경됩니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서도 안전띠 착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동승자가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가되니 꼭 동승자에게 안내를 해주시는 센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변경도 있습니다. 기존 09:00~21:00까지 운영되던 것이 07:00~21:00까지로 변경됩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를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출근할 수 있겠네요. ^^

자동차 창을 유리로 사용해야 했는데, 이제는 플라스틱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차량 경량화로 연료비절감이 되겠네요. 거기에 맞춰서 안전확보는 필수겠죠? 다른 블로거 분들이 항상 지적하는 2열 가운데 좌석의 2점식 벨트는 2011년부터 전 좌석 3점식 벨트로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VDC와 같은 차체 자세 제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좋군요! 대신 차 값만 터무 없이 올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2011년에 특이한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 여름부터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 구간에 날씨에 따라서 구간속도를 가변적으로 조정하여 제한하는 가변제한속도제를 시범실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전광판에 속도도 표시해주니 잘 보고 다니세요. ^^

추가로 이야기하면 하이패스 상시 할인제도가 2010년 12월 31일 만료였는데,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뭐지? ㅡㅡ; 이왕 해줄 계획이었다면 계속 할인해줘야 하지 안나 싶군요. 
뭐 하이패스달면 경제적으로 좋다면서 그냥 비용을 더 받아 버리려고 낙시한건가...

2011년에도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