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단보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단보도 정지선!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으셨죠? 그럼 앞으로도 쭈욱~~~ [교차로 꼬리물기 집중단속]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을 2013년 11월 1일부터 경찰이 집중단속을 시작합니다. 뭐 이거야 다들 잘 지키고 있으셨으니 누워서 떡 먹기죠...^^ 그래도 벌금은 6만원에 벌점도 부과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애매모호 한 것이 바로 정지선을 넘지 않는 기준입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기준은 자동차의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참 애매하네...ㅎㅎ 물론 운전을 잘 하는 제 블로그 독자분들은 칼같이 정시전세 범퍼를 위치시킬 수 있으니 걱정 없으시잖아요? ^^ 그죠? ㅋ 위반내용 위반유형 처벌(승용차기준)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 5조) 적색(황색)신호에 진입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도로교통법 27조 1.2항) 녹색신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