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ar & Motorsport/자동차 관련 이야기

횡단보도 정지선!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으셨죠? 그럼 앞으로도 쭈욱~~~ [교차로 꼬리물기 집중단속]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을 2013년 11월 1일부터 경찰이 집중단속을 시작합니다. 뭐 이거야 다들 잘 지키고 있으셨으니 누워서 떡 먹기죠...^^ 그래도 벌금은 6만원에 벌점도 부과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애매모호 한 것이 바로 정지선을 넘지 않는 기준입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기준은 자동차의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참 애매하네...ㅎㅎ 물론 운전을 잘 하는 제 블로그 독자분들은 칼같이 정시전세 범퍼를 위치시킬 수 있으니 걱정 없으시잖아요? ^^ 그죠? ㅋ


   위반내용

 위반유형

 처벌(승용차기준)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 5조)

 적색(황색)신호에 진입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도로교통법 27조 1.2항)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정차한 후 보행자 녹색신호로 변경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25조 5항)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교차로내 정차 행위로 통행방해 

 범칙금 4만원

 끼어들기 위반

(도로교통법 23조)

 교차로 내 정지 또는 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범칙금 3만원


궁금해서 찾아본 구체적인 단속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애매한 것이 있죠.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횡단보도에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앞이 너무 막혀서 이도 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방송에서는 융통성 없이 규정 속도만 지키시면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냥 막혀있으면...답이 없는데...확율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정쩡한 상황이 나오기도 하니 말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난감할 때는 막히는 길에서 교차로에 일부러 간격을 두고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얼굴에 철판 깔고 기다리면 되긴 하지만, 다른 운전자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죠. 뻔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 보이는데도 그렇게 밀어붙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 참 난감합니다. 좀 기다리자고요!! 좀! 어차피 교차로 막으면 더 정체는 심해집니다.


물론 단속을 하는 경우 융통성 있게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는 알아서 앞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경찰이 있는 반면 그렇지도 못한 경찰도 있으니 말이죠. 가야 할 차는 빨리 보내는 것이~ 신호가 되면 잘 차가 빠져나갈 수만 있으면 정체는 오히려 덜해지는 것은 사실이니 말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한 단속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을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또한 너무 융통성 없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속한 것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포스팅을 읽는 분들은 집중 단속기간에 무탈하게 넘기길~


by Sgoon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