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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여러분 차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는 예외?) 이번 5월 징검다리 휴일로 국내 또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장기 여행은 가족들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4월 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규정 속도가 80~90km/h정도로 조금 차량이 있는 고속도로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서울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대표격인 강변북로와 올림픽도로는 고속도로에 비하면 경미만 사고가 잦은 편이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도로보다는 큰 사고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만큼 특별히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는 것이 자동차 전용.. 더보기
2011년 참 잘 바뀐 자동차 관련 법규! 자동차를 주행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가 많습니다. 2011년이 되면서 바뀌는 자동차 교통 관련 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참 잘 바뀐 자동차 관련 법규를 정리했습니다. 승용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태료 2배!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어디서 잘못 와전돼서 모든 범칙금이 2배라는 소문이 잠시 돌기도 했지만, 정확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범칙금이 2배가 됩니다. 거기다가 운전면허 벌점도 2배로 강력해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참 환영받을 일입니다. 운전자 대부분이 스쿨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갑자기 시속 30km/h로 주행해야 하니 그냥 대충 탄력 주행을 하거나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스쿨존에서 30km/h로 주행하면 뒤에.. 더보기
애견 인식표 의무화에 대한 생각!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되어 2007년 전면 개정,2008년 일부개정이 되어 지금은 제한적으로 서울시에서만 시행되었고, 2008년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개정안은 현재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2008년 10월 부터는 일산 수원 인천등 서울시 근교로 확대시행되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서 시행될 예정이었단다. 애견인식표및 배변봉투 애견보호줄 중견이상 입마개등을 빠짐없이 소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외에 제1조 동물보호법의목적,정의,기본원칙으로 부터 애견소유자의 의무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 등 총 22조 까지 부분적으로 개정확정된 법률안을 시행할 방침 애견 인식표 의무화가 된지 2년이 넘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갈때면 인식표를 하지 않고 심지어 리더줄도 하지 않고 산책을 다니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