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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 Motorsport/자동차 관련 이야기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앰블런스)]가 뒤에서 오는데, 앞에서 버티는 당신!! 반성하세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막히는 길에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급하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긴급자동차를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몇 대의 자동차만 미리 공간을 내어주고 더 빨리 긴급자동차가 갈 수 있도록 배려해줄 뿐, 대부분은 그대로 자기 차선에 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오히려 급하게 차선을 왔다갔다하면서 빨리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긴급자동차들만 답답할 뿐입니다. 
[병원에 가기도 전에 멀미가 먼저 오겠습니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긴급차량이 괜히 긴급하지도 않는데 그냥 모양만 그런 척! 하고 다니는 것을 자주 봐서 그런지 별로 비켜 주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비켜 주는 것을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가족이 탔다고 있다면, 왜 안 비켜 주느냐고 난리를 치고도 남았을 겁니다.

얼마 전 구급차 '양보 매뉴얼'이 나왔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나왔었는데요.



이미지로 정말 잘 설명해서 나왔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몰라서 비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비켜주는 방법을 몰랐다면, 긴급자동차가 뒤에 와서야 비켜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른다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할 것이고, 차선 구분없는 좁은 도로에서 서로 조심해서 비켜주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도 못할 텐데 말입니다.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주변에 관련 기사를 보여주면 이렇게 상세한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뒤에서 긴급자동차가 온다면, 가이드를 보기 전에도 눈치껏 길을 비켜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몰라서 길을 비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부로 버틴다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조금 더 강력한 제제 내용이 없나 싶어 도로교통법을 찾아보았습니다.

20.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P.S : 지금까지 긴급자동차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법률에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를 통칭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끼어들기의 금지

위에 있는 내용에서 벌금이 없어서 지키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래서 또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도 긴급차량에 대해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4~5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긴급차 피양의무 및 일시정지 위반] 그런데 조금 약하군요!

단속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많이 장착하는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 기록 장치를 긴급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여 긴급자동차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와 앞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 자동차 정보를 수집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약간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공개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하기 좋아하는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지는 알아보니,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많게는 몇 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일부로 홍보나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양보를 합니다. 너무 상반되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바닥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 줄 공간이 없다?
있어도 안 비켜주시는 것은 아닌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불법으로 개구리 주차한다고 인도 올라가지 마시고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인도 위로 올라가서라도 길을 터준다면 누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긴급한 것인지 믿을 수 없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자신이 구급차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리 길을 터주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구급차를 이용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마세요!

다른 차도 길을 터 주지 않는다?
다른 차가 안 비켜 준다고 나도 길을 비켜주지 않아야 하나요? 나 먼저 미리 길을 터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이 길 터주는 1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방법을 모른다?
그럼 차선변경을 어찌하시나요? 운전을 하면서 사람도 피하시고 자전거도 피하시고 앞에 있는 물건도 잘 피하시면서 긴급자동차는 피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런데! 레카 아저씨! 레카는 긴급자동차는 아니잖아요!! 괜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십시오. 긴급 출동으로 돈을 버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킬 건 지키세요!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다른 운전자들이 비켜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공손하게 부탁을 해야 할 입장이라 생각됩니다.

시민의식에만 호소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부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의 생각이 시민의식에 호소한다고 바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시민의식이 강한 사람이라면, 알아서 길을 터주고 있으니까요! 좀 더 강한 처벌로 강제화 및 유도로 시민의식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기존에 잘 지켜오던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규정이 없다면, 그냥 무시하지 않을까요? 10대 중과실에 속하는 법규도 운전하면서 그냥 개념 속에서 생략하는데...
 
외국에서 볼 수 있는 도로 위의 기적을 보시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요! 저 앰블런스는 모세가 탔나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도로에서 앰블런스 모세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