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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 Motorsport/News&Info

2013년에도 서울시는 불법 개조 차량 등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적발 될 경우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이번 단속은 불법 개조, 무단방치, 무등록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5월 1일(수)부터 한 달 간 집중 단속하며 도로 등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무단 방치 차량과 무등록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도 함께 단속한다.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을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병과 된다. 이번 단속은 합동으로 시내 주요도로 및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불법 자동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업소 밀집지역도 불시 방문해 단속하고, 교통안전공단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정기검사 등으로 공단을 찾은 차량 중 불법 구조 변경한 차량의 정보 공유 및 적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11년 어린이 통학차량에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을 부착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도 단속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시내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총 1만 8,043건으로 889건이 고발, 7,476건이 과태료 처분, 843건이 검찰에 송치됐다.